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 꿀팁

정부 지원금,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

by 디지털 개척자 2023. 3. 1.
반응형

2023년 근로장려금

 

근로를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이라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2023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1. 가구원 요건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 가구원은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합니다

〈단독 가구〉
(1)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2)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3) 자매, 형제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단독가구로 인정합니다.

〈홀벌이 가구〉
(1) 배우자(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함)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2)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1) 신청인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위에서 부양자녀의 기준은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소득 요건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소득요건은 연간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금액을 나누어 기준을 정합니다. 

2023년 새로 개정되어서 연간 총소득금액 기준이 200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3. 재산 요건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가구원의 총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총재산이 2억원 이상일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이 1억 4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 총재산합계액이 2먹원미만일 경우
• 2억원 이상일 경우 해당사항 없음
• 1억 4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액의 50%만 지급 됨

〈재산 기준〉

재산이라 함은 주택, 토지, 자동사, 건축물, 전세금, 금융자산, 골프 회원권, 증권자산 등을 말합니다.
부채가 있어도 재산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날짜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1) 단독가구 – 최대 지급액 150만원
(2) 홑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260만원
(3) 맞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300만원

• 반기 신청 시 –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 지급
• 정기 신청 시 –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100%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 –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90% 지급

• 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0%를 차감한 뒤 90%만 지급합니다.

 

유익한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