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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신청일 기준)
2.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 기본소득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
3. 지원절차
4. 2023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5. 신청방법 및 지급형식
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http://apply.jobaba.net)
※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가능
2) 지급형식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지역화폐 안내 : http://www.gmoney.or.kr
6.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유익한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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