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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사업안내
- 지원대상 및 자격
- 지원제외 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문의처
1. 사업안내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청년주거비 지원 대상을 충족하면서 보증금 1억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집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매달 20만 원씩 10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글은 위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2. 지원대상 및 자격
- 주거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 연령요건 :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 소득요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구간별 선정
- 기타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지원신청 제외자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페이지 참고
3. 지원제외 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받을 예정 포함) 있는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1)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가능(공공임대 제외)
2)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월세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2021년 07월 기준)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홈페이지 공고 확인(2021년 하반기 7월 27일 공고 후 8월 10일부터 접수 예정)
- 공고 확인방법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페이지 또는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페이지에서 지원 신청
6. 문의처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 1833-2030
- 다산콜센터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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