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목차
- 사업안내
- 2023년도 변경점(예산 대폭삭감)
- 지원대상 및 자격
- 신청방법
1. 사업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지원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본부에서 협력 추진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고제 23년도 변경점 정리 | ||
‘22년 | ‘23년 | |
신규 물량 | 7만명 | 2만명 |
업종 | 제한 없음 | 제조업, 건설업 |
기업규모 |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50인 미만 |
기간 및 적립금 |
2년형 1,200만원 청년 300, 기업 300, 정부 600 |
2년형 1,200만원 청년 400 기업 400 정부 400 |
기업자부담 | 30인 미만 0%, 30~49인 20% 50~199인 50%, 200인 이상 100% |
전액(100%) *기업부담금 400만원(2년간) |
비고 | 민간 위탁 운영 | 고용센터 자체 수행 |
2. 2023년도 변경점 (예산 대폭삭감)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던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023년부터 대폭 삭감되어 그 선발 및 운영 인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2022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예산은 1조 3,099억 원이었지만 2023년 청년 내일 채움공제 예산은 6375억 원으로 2022년도 대비 51% 대폭 삭감된 것을 볼 수 있다. 삭감된 주요 원인은 2023년 새롭게 도입될 청년도약계좌 등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서라고도 볼 수 있겠다. 예산이 절반 이상으로 삭감된 만큼 지원 인원도 그만큼 삭감되었다. 2022년도 기준 7만여 명이었던 청년 내일채움공제 인원이 2023년도 기준 15,000여 명으로 줄어들면서 가입인원의 1/5 정도 수준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3. 지원대상 및 자격
청년 내일채움공제 대상 및 자격은 크게 청년(구직자 및 재직자)과 기업으로 나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청년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남성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대 만 39세로 한정) : 1989~2008년생까지 가능(2023년 기준), 1984년생 까지 가능(2023년 기준)
- 고용보험 이력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을 것
- 학력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휴학, 재학 중인자이거나 졸업 예정자는 제외됨
- 정규직 취업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까지 완료되어야 함
- 월 총급여 300만 원 미만일 것
- 기업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 청년 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해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거나 지식 서비
- 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이 참여 가능
- 비영리기업 및 소비향락업 제외
- 벤처기업이나 청년창업 기업등으로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4. 신청방법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아래의 순서대로 신청이 가능하다.
- 인터넷 참여신청(선기업, 후청년)
-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
- 청약 신청(선기업, 후청년)
- 주기별 지원금 신청(기업, 운영기관, 고용센터)
- 청년, 기업 지원금 적립 및 지급(고용센터)
- 공제부금 관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만기공제금 신청 및 수령(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유익한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일상생활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청년 지원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0) | 2023.04.16 |
---|---|
2023년 청년지원금, 청년 구직촉진 수당 (0) | 2023.04.15 |
2023년 청년지원금,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0) | 2023.04.14 |
2023년 청년지원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0) | 2023.04.08 |
2023년 청년지원금,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0) | 2023.03.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