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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꿀팁

2023년 청년지원금, 청년 내일 채움 공제

by 디지털 개척자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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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업안내
  2. 2023년도 변경점(예산 대폭삭감)
  3. 지원대상 및 자격
  4. 신청방법

     

    1. 사업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지원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본부에서 협력 추진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고제 23년도 변경점 정리 
      ‘22 ‘23
    신규 물량 7만명 2만명
    업종 제한 없음 제조업, 건설업
    기업규모 5인 이상 중소기업 5인 이상~50인 미만
    기간 및
    적립금
    2년형 1,200만원
    청년 300, 기업 300, 정부 600
    2년형 1,200만원
    청년 400 기업 400 정부 400
    기업자부담 30인 미만 0%, 30~49 20%
    50~199 50%, 200인 이상 100%
    전액(100%)
    *기업부담금 400만원(2년간)
    비고 민간 위탁 운영 고용센터 자체 수행

     

    2. 2023년도 변경점 (예산 대폭삭감)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던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023년부터 대폭 삭감되어 그 선발 및 운영 인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2022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예산은 1조 3,099억 원이었지만 2023년 청년 내일 채움공제 예산은 6375억 원으로 2022년도 대비 51% 대폭 삭감된 것을 볼 수 있다. 삭감된 주요 원인은 2023년 새롭게 도입될 청년도약계좌 등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서라고도 볼 수 있겠다. 예산이 절반 이상으로 삭감된 만큼 지원 인원도 그만큼 삭감되었다. 2022년도 기준 7만여 명이었던 청년 내일채움공제 인원이 2023년도 기준 15,000여 명으로 줄어들면서 가입인원의 1/5 정도 수준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3. 지원대상 및 자격

    청년 내일채움공제 대상 및 자격은 크게 청년(구직자 및 재직자)과 기업으로 나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청년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남성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대 만 39세로 한정) : 1989~2008년생까지 가능(2023년 기준), 1984년생 까지 가능(2023년 기준)
      • 고용보험 이력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을 것
      • 학력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휴학, 재학 중인자이거나 졸업 예정자는 제외됨
      • 정규직 취업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까지 완료되어야 함
      • 월 총급여 300만 원 미만일 것
    • 기업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 청년 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해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거나 지식 서비
      • 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이 참여 가능
      • 비영리기업 및 소비향락업 제외
      • 벤처기업이나 청년창업 기업등으로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4. 신청방법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아래의 순서대로 신청이 가능하다.

     

    1. 인터넷 참여신청(선기업, 후청년)
    2.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
    3. 청약 신청(선기업, 후청년)
    4. 주기별 지원금 신청(기업, 운영기관, 고용센터)
    5. 청년, 기업 지원금 적립 및 지급(고용센터)
    6. 공제부금 관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 만기공제금 신청 및 수령(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유익한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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