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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주식&코인

업비트, 이상 입출금에 대한 관리 강화

by 디지털 개척자 202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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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이상거래 내역 포착 시 올해 전체 입출금 내역 요구

이제는 암호화폐(가상자산)가 어느덧 자사의 한 종류로 자리를 잡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금세탁과 보이스피싱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약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내 대표거래소인 업비트 거래소도 적극적인 대처를 강조하고 있다. 업비트는 만약 이상 거래 정황이 포착되면 거래의 위법성이 없음을 소명하기 위해서 올해 전체 입출금 내역을 소명자료로 요구받게 된다. 이상거래에 대한 기준이 거래소마다 다르다 보니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지만 기본적으로 거래소들의 거래 감지 시스템(FDS)나 판단재량에 다라서 이상거래를 판단한다.

 

업비트의 까다로운 입출금내역 소명

거래소들은 특정금융거래법(이하 특금법)에 따라서 개인이난 기관에서 발생되는 이상거래에 대한 자금출처와 거래 목적을 반드시 확인해야하 한다. 하지만 관련법령에서는 거래소가 개인에 대하여 자금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라는 폭넓은 기준만을 주워졌을 뿐이라 은행 입출금 내역, 또는 특정기간 동안의 입출금 내역을 받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러다 보니 거로소 마다 증빙을 제출하는 기준들이 다르다. 예를 들어 A거래소는 이상거래 정황을 포착하면 1개월치 은행 입출금 내역으로 자금 출처를 소명한다면 B거래소는 거래소와 고객 간의 사항으로 밝히기는 곤란하는 입장을 가진다.

 

이런 상황에서 업비트가 타 거래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까다롭거나 긴 기간의 입출력 내용을 소명자료로 제출을 요청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업비트 측은 보이스피싱이나 가상자산이 범죄에 사용되는 금융사고의 원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용 고객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또한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금융거래는 다분히 사생활에 포함되는 부분이라 기관이나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 맞는지는 의문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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