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늘은 문정부 이후 윤석열정부로 들어 변경된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크게 부동산규제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 대출, 청약 등의 5가지 카테고리로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유용한 정보이길 바랍니다.
1. 부동산 규제지역
부동산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 4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풀렸습니다. 과도한 규제와 코로나의 여파로 얼어붙어 부동산 시장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이지만 시점이 늦지 않았는지 걱정입니다.
2. 분양가 상한제
강남3구와 용산을 제안한 지역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해제하였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시세의 20~40%가량이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되게 되는데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되면서 건설사와 시공사들이 자유롭게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게 되어 부동산 경기 부양에 긍정적인 양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3.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기존 | 개편 | |
전매제한 | 수도권 최대 10년 | 수도권 최대 3년 |
비수도권 최대 5년 | 비수도권 최대 1년 | |
실거주의무 | 2~5년 | 폐지 |
4. 중도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기존 | 개편 | |
중도금 대출 | 분양가 12억 이하 | 제한없음 |
1인당 한도 최대5억 | 제한없음 | |
주택담보 대출 | LTV 50% | LTV 70% |
2주택자 불가 | 2주택자 가능 |
5. 청약관련 변경사항
기존 | 개편 | |
재당첨 기한 | 최대 10년 | 폐지 |
1주택 청약 당첨시 | 기존 주택 처분 요건 | 폐지 |
특별공급 분양가 | 기준 9억원 | 폐지 |
무순위 청약 신청 | 무주택 요건 | 폐지 |
유용한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감사~~
반응형
'경제상식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은행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전망 (9) | 2024.10.13 |
---|---|
부동산, 2023년 달라진 부동산 양도세 핵심정리 (0) | 2023.02.27 |
부동산, 보금자리론과 특례 보금자리론 (0) | 2023.02.26 |
부동산, 대출규제 LTV, DTI, DSR (0) | 2023.02.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