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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꿀팁

만나이 통일법 시행관련 정보

by 디지털 개척자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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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출처 : 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 출처 : 법제처

 

앞으로 나이는 만 나이가 원칙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만 나이 통일법이 6월 28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정부기관들이 가장 앞장서서 새로이 시행되는 번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 나이 통일법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만 나이 통일법의 주요 내용

2.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일상생활의 변경점

 

만 나이 통일법의 주요 내용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계정법률)이 6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번 개정을 확인해 보면,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개산 하여 연수로 표시한다. 단,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다. 무언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말해서 앞으로는 거의 모든 행정절차의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하고 나이는 현재연도에서 출생년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나면 수치를 그대로 사용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 살을 더 빼면 된다. 

포털사이트에 만 나이 계산기가 많이 있으니 서비스를 사용하여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일상생활의 변경점

이번에 변경되는 만 나이 통일법이 그러면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떤 변경점이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영화나 온라인 동영상등의 콘텐츠 시청가능 연령에 대한 변화를 보면 지금도 이미 만 나이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어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현행에서도 12세 이상 관람가는 만 12세 이상만 시청이 가능했고 청소년관람불가는 만 18세 이상만 시청이 가능했다. 만 나이가 공식화되면서 '19금'영화를 볼 수 있는 나이가 높아진 변화가 가장 큰 변화일 것이다.

 

2) 선거권에 대한 조항 만 18세 이상, 노령연금, 기초연금 수해 기준 만 65세 이상, 근로자 정령 만 60세 등 기존에도 만 나이로 시행되던 현행제도에는 변화가 없다.

 

3) 대학생 신입생들에게는 슬픈 소식이지만 대학 1학년이더라도 '청소년 출입금지' 라고 쓰여 있는 술집에는 생일이 지난 사람들만 출입할 수 있어 신입생 환영식을 두 군데로 나누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4) 병역법에는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 18세와 검사 시행나이 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로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 만 나이법을 따르기보다는 병역법을 따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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