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제와 양원제(다원제) 란?
단원제와 양원제는 국회를 운용하는 방식의 구분을 말한다. 국가를 운용하기 위한 행정과 예산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이때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 권력의 집중을 방지한다. 이때 입법부를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단원제와 양원제로 나누게 된다. 양원제는 입법부의 중심인 국회를 1개가 아니 2개의 별도의 합의체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당연히 단원제는 1개의 합의체로 국회가 구성된다. 미국의 양원제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우선 미국은 상원(Senta)과 하원(House of Reprentatives)으로 나누어진다. 상원은 주(State) 당 2명으로 할당되면 6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1/3의 인원 2년마다 다시 선출하게 된다. 현재 총 100명의 상원의원이 있다. 주요 역할은 전쟁파병, 관료입명, 대통령 탄핵등의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합의체이다. 하원의 경우는 임기가 2년으로 주(state)의 인국에 비례하여 선출되며 주요 역할은 예산심의, 세금, 탄핵소추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현재 435명의 하원의원이 존재한다. 기본적인 구조상 상원의 하원보다 더 영향력이 있지만 입법은 상원과 하원 모두가 합의가 돼야 통과되므로 서로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입법부
우리나라의 입법부는 현재 단원제로 운용되고 있다. 초기 대한민국을 건국할 당시 헌법은 양원제를 기본을 시작되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중심제의 제헌국회를 구성하면서 양원제로 구성할 수 없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대통령의 하야 이후 2 공화국인 장면내각이 양원제로 내각이 구성되었지만 박정희의 쿠데타로 내각이 해산되면서 양원제는 지속되지 못했다. 3 공화국 이후부터는 직선제와 간선제의 차이는 있지만 단원제로 의회가 구성되어 유지되었다.
단원제와 양원제의 장단점
양원제는 법안의 심의가 심오하게 진행되어 과오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부와 의회간의 충돌을 중제 하는 제3의 합의체가 존재하여 국회의 파행을 방지할 수 있다. 상원에서 직능대표제를 도입하기가 용이하여 국회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 단점으로는 국회가 상원, 하원으로 나누어져 있어 국정처리에 지연이 발생되며 많은 비용이 발생된다. 또한 상원과 하원의 책임전가로 무능한 국회가 될 수 있다. 단원제의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의사결정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에 대한 의회의 권한이 강력하여 국민의 통일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경솔하고 부당한 심의로 법안통과에 과오를 범할 수 있다. 또한 정부와 국회의 대립에서 중제의 역할이었어 충돌을 해결하기가 어렵다. 다수당에 대한 견제도 부족한 것이 대표적인 단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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